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지 및 게시 중단 (문단 편집) == 절차 == *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콘텐츠를 내리라고 요청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작성자에게 콘텐츠가 내려갔다고 알린다. *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다시 살린다. * 이 때 권리자와 작성자 모두 자신의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작물을 내릴 수 있고 내리지 않으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다만 미국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리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미국은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권리자에게 신상정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신상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권리자는 이에 대항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저작권 소유자(또는 지정된 대리인),저작권유보자(서비스 사용자)간의 정당하고 공정한 이용을 장려하기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피난처로서의 역할책임은 면제되지만 최종적 단계에서 권리남용자는 저작권소유자(또는 지정된 대리인)가 됐든 저작권유보자(서비스 사용자)가 됐든 제기된 저작권물의 삭제 또는 차단 또는 등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여부는 여전히 다루어질수있도록 고안됐다고 할수있다. [* \[참고\] AMD 저작권 위반 - DMCA 통지 [[https://www.amd.com/ko/corporate/dmca-notic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